이용안내
이용대상
노인성질환이나 심신 허약, 뇌졸중, 경중치매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을 1~6등급 받은 어르신
(등급 없으신 분도 이용 가능)
이용시간
월요일 ~ 토요일 9:00~18:00, 공휴일 운영 ※단, 일요일은 휴무
이용료
국민건강보험공단 85~100%지원
본인부담금: 일반 15%, 경감9%, 6%, 기초수급자없음
일1만원 내외(본인부담금+식대비)
구비서류
1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/장기요양인정서
2. 주민등록등본
3. 가족관계증명서
4. 진단서 또는 약처방전
5. 건강진단서(결핵, 간염 등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)
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- 장기요양인정신청
- 장기요양인정조사
- 의사소견서제출
- 등급판정
- 결과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