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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
노인성질환이나 심신 허약, 뇌졸중, 경중치매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을 1~6등급 받은 어르신
(등급 없으신 분도 이용 가능)

이용시간

월요일 ~ 토요일 9:00~18:00, 공휴일 운영   ※단, 일요일은 휴무

이용료

국민건강보험공단 85~100%지원
본인부담금: 일반 15%, 경감9%, 6%, 기초수급자없음
일1만원 내외(본인부담금+식대비)

구비서류

1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/장기요양인정서
2. 주민등록등본
3. 가족관계증명서
4. 진단서 또는 약처방전
5. 건강진단서(결핵, 간염 등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)

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
  • 장기요양인정조사
  • 의사소견서제출
  • 등급판정
  • 결과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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