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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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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-01-28 17:40 조회 125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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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기준 2021. 01. 01~2021. 12. 31
발급기간 2022.01. 15(토)부터 연말정산정산 간소화서비스  출력 가능
발급대상 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

이용방법
1.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
-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공제 자료 중 기부금 내역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

2.우편발송신청
-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일괄 우편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.
-우편발송이 필요하신 분 (인적사항 불분명하신 분 포함)은 연락을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*기부금 합산 및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은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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